아이를 키우다보면 한시간만 일찍 퇴근해도 가능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 아플때 병원가기, 하원차 마중 가기
오늘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단축 근무 사용 방법과 신청 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더불어 신청 바로가기 버튼도 마련해 놓았으니 논스톱으로 시간 아껴보세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육휴동일)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각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1년씩
단축 가능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일 근무 3시간- 7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최대 2년)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 가능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제한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문서 제출
<문서에 기재 되어야 할 사항>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육아기 단축 급여 지급 요건
육아기 단축 기간을 시작한 지 30일 이상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2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없으면 무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잘 읽으셨나요? 2시간 부터 가능하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1시간도 가능해졌습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면 한시간으로 할 수있는것들이 많죠.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니 잘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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